음주 단속 앞두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경찰 제지로 적발, 공범도 처벌 대상
형법상 범인도피죄 해당, 최대 징역 3년

울산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다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경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 단속 지점 약 3m 앞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동승자인 B씨가 운전석으로 이동해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제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자는 바뀌었지만 단속은 피하지 못해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운전대를 잡은 B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 반면 A씨의 수치는 훈방 조치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를 조사 중이다.
이와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A씨는 교사범으로 분류되며, B씨는 범인을 은닉한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방해나 위증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형사처벌 강화… 초범이라도 안심 못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다. 범인도피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공범 역시 범인은닉죄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김호중 사건 등 연예인을 포함한 유사 사례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블랙박스와 목격자 증언,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기법이 정교해진 현재,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 사회적 파장도 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범죄지만, 운전자를 속이려는 시도는 법적·도덕적으로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특히 범죄 은폐 시도가 적발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물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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