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스쿠터 무단 주차 급증
보행자 불편 및 사고 위험 우려
제도 정비와 주차 인프라 필요성 대두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유 스쿠터의 무단 주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번호판’을 단 공유 스쿠터가 울산 남구 일대 인도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인 줄 알았는데 공유 스쿠터더라”, “위험해서 보행자가 피해 다닌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 스쿠터는 외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륜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PM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구분해 관리하기가 어렵다. 현재 울산에는 20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앱을 통해 확인된 운영 수량은 약 30대에 달한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지자체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속은 ‘그림의 떡’…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인도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할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 스쿠터의 경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의 방치 행위는 형사 입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자체도 강제 조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유 모빌리티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관련 법령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 신고에 따라 업체가 자율 수거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 견인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역시 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민원…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자전거·이륜차 관련 민원은 매년 급증 중이다. 2020년 1,000건 수준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엔 약 4만 건에 달했으며, 2024년 8월까지도 이미 2만 6천 건 이상이 접수됐다. 시민들은 “너무 많은 스쿠터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보행자가 피해 다녀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도나 횡단보도 위 주정차는 모든 차종에 대해 금지되어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대부분은 공유 스쿠터에 대한 별도 단속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보행자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제도 보완의 시급성이 거론되고 있다.
제도 정비와 주차 인프라 확보 시급

현행 제도의 허점은 공유 스쿠터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확산 과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율 수거 체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전용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 모빌리티가 도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 스쿠터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 없이는 ‘위험천만한 인도 위 공유 스쿠터’가 일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댓글2
백조천사
단속하지말고 그냥 차에실고 압류해서보관해서 벌금백만원물고 가져가라고해 일주일넘으면 폐기한다고 통보해라
저건전부정리해야한다길거리에방치는물론아파트내에도방치해서매우불편하다.관계업소는깨끝이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