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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났는데 업체는 나 몰라라" 결국 화난 지자체, 칼 빼들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에 의해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으며, 보험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이에 파주시와 고양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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