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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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어? 돈 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 이제 싹 다 신고 대상 된다 난리! 경상남도가 10월 7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공회전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 온도 조건에 따른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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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토바이 참교육" 5만원씩 뜯어가는 예절 주입 시작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했다. 과태료와 함께 단속 기준을 강화했으며, 주거지역에서도 공회전 제한을 적용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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