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과태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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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어? 돈 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 이제 싹 다 신고 대상 된다 난리! 경상남도가 10월 7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공회전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 온도 조건에 따른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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