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단기 체류자 ‘조건부 운전 허용’ 추진
입국 신고·임시증명서 발급 조건…최대 1년 허용
한중 운전면허 상호협정, 코로나 이후 사실상 중단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 절차를 거쳐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발급받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이는 중국이 국제운전면허협약(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현행법상 중국 운전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협약 비가입 ‘운전 불균형’ 해소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중에도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반대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불균형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는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찰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이 회신되기 전까지 교통안전과 제도적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최대 1년 유효

이번에 검토 중인 제도는 단순한 면허 인정이 아닌, 신고·검증 절차를 거친 임시 운전 허용 방식이다. 중국 방문객은 입국 시 운전 의사를 신고하고, 운전 이력 및 보험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며, 연장은 불가능한 형태로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체류 기간 동안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시대 대비 ‘간소 면허’ 신설도

한편 경찰은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는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별 기술 수준이 달라 일률적인 면허제도 적용이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간소 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율주행 운전의 법적 책임과 안전기준 마련을 병행하며, 단계별 시범 도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3
헛소리 하지말고 국제협약 가입한 후에 상호주의에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가입 및 사고시 출국금지까지 할수 있는 시행령 먼저 만들어라.
애국시민
더불어 민주당 정신나간 정책 중국인 대형인사사고. 인사사고후 도망시 누구책임? 더불당 책임 아닌 국민의 더 큰 피해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운전 면허갱신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