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미이행 220만 대 중 6만 대 중고차
‘살인 에어백’ 장착 차량도 3500대 이상
전문가 “리콜 정보 고지 의무 강화해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총 220만 554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상태로, 안전 결함 차량이 아무런 제약 없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1만 4901대는 화재 우려로 리콜이 명령된 차량이며, 다수는 BMW 차량으로 확인됐다.
BMW의 경우 2018년부터 수십 건의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다수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조사뿐 아니라 감독 기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살인 에어백’ 장착 차량도 여전히 거래 중

이번 조사에서는 에어백·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8144대가 중고차로 매물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513대는 전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이었다. 해당 에어백은 폭발 시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튀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살인 에어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닛산, 도요타, BMW, 시트로엥 등 주요 브랜드 차량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과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다. 하지만 리콜 미이행 차량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미 거래 완료된 차량 포함 시 실제 규모 더 커

이번에 집계된 6만 2382대는 현재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만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하면, 실제 리콜 미이행 차량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 미이행 여부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거래되는 사례도 많아,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결함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플랫폼이 리콜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판매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차량 결함 여부를 알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결함 차량 거래 제한·리콜 고지 의무 강화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제한 없이 버젓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리콜 미이행 차량의 등록 제한, 또는 의무 점검 통과 후 거래 허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 역시 중고차 플랫폼과 정부가 협력해 차량별 리콜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함 차량의 거래는 곧 잠재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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