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급식에 차량 새똥 테러
제주는 관련 조례 없어 단속 어려워
금지구역 지정·조례 개정 시급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비둘기 먹이 급식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인근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주변 전깃줄에 비둘기 떼가 모여들고 차량 위에 새똥을 쏟아내고 있다.
불과 이틀만 세워둬도 차량 외관이 오염돼 세차 비용과 도장 손상이 잦아, 차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먹이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일시적일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과태료 규정도 있어

비둘기는 2009년 환경부에 의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먹이 급식을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통해 공원·광장 등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심코 먹이를 주다 적발돼 과태료를 낸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공공 위생과 주민 피해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제주도 관련 조례 미비…법적 처벌 어려워

문제는 제보가 발생한 제주도에는 아직 이러한 금지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관련 조례는 두고 있으나, 먹이 급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노형동 사례처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주민 피해 줄이려면 제도 보완 시급

차량 훼손, 위생 문제, 보행 불편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자체처럼 제주도 역시 비둘기 먹이 급식 금지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 홍보, 금지구역 지정 등 예방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제보자의 말처럼 “차량을 우연히 세운 주민이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례 개정과 함께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습관이지만 지역 전체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공동체적 합의가 시급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