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법원, 테슬라에 부분적 책임 인정
원고 측 “오토파일럿 성능 과장, 운전자 혼동 초래”
테슬라 “안전장치 무시한 극단적 과실 운전” 반박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번 재판의 발단이다. 당시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테슬라 모델 S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망했고, 동승자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조지 맥기로, 그는 주행 중 휴대폰을 떨어뜨려 주의를 잃었으며, 차량이 스스로 멈출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의 부주의와 과도한 신뢰를 인정하기도 했다.
배심원단, 테슬라 33% 책임 인정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성능을 과대 홍보해 운전자가 시스템의 한계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테슬라에 전체 책임의 33%를 물었으며, 약 4,25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총 3억 2,900만 달러(약 4,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테슬라가 그간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온 흐름에 균열을 낸 첫 사례다.
테슬라의 반박: “극단적 과실 운전”

테슬라는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맥기가 안전 경고와 기능을 모두 무시하고 심지어 가속 페달을 밟아 제동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법률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겼다.
- “운전자가 ‘가라’고 지시하는데 멈추는 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 보조에 불과하며, 이를 무시한 맥기의 행위는 극단적이고 무모했다.”
- “이런 판결은 오히려 안전 기술의 개발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
즉, 이번 사건은 기술의 결함보다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논리다.
쟁점: 기술 vs. 책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사고 책임 분쟁을 넘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광고·명칭·사용자 인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재판 재개 또는 배상액 감액을 요청한 상태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다시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광고·책임·안전성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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