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수도권 1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시범 운영
장거리 차량 전용 차로 지정, 단거리 차량 일반 차로
교통 흐름 개선·사고 감소·연료 절감 효과 기대

새로 도입되는 장거리 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는 차량만 주행할 수 있는 차로다. 기존 버스 전용차로처럼 실선으로 구분되며, 차선을 나눠 장거리와 단거리 차량을 분리해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4개 차로 중 1개를 장거리 전용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를 일반 차로로 두는 식이다.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과 장거리 전용차로를 각각 두고, 나머지는 진출입 가능한 일반 차로로 사용된다.
왜 필요한가

고속도로 정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거리 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급차선 변경이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과 교통 난류가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정부는 장거리 전용차로를 도입해 장거리 운행 차량이 차선 변경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IC 부근 엇갈림 현상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명절이나 주말처럼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서 먼저 시행되나

이번 제도는 모든 도로에서 일괄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이며 2년 동안 효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구간과 적용 차로 수는 경찰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프라·안내 체계도 구축

장거리 전용차로가 원활히 정착되려면 운전자 안내가 필수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표지판, 노면 도색,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차로 이용 조건을 명확히 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전용차로처럼 목적지를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 자동차 제조사에 전용차로 안내 기능을 추가하도록 요청해, 운전자가 잘못 진입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