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 “책임 없다” 최종 판결
정부,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추진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국산차 최초 적용

2018년 충남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MW 역주행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부정했다. 당시 66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은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충돌해 운전자와 조수석 남편이 숨졌다. 유족은 급발진 의심을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정상 운전 정황과 건강 상태 등을 근거로 BMW 책임을 인정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오조작 가능성 배제 못해”

대법원은 “비상등 사용이나 평소 운전 습관만으로 정상 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엔진 결함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순한 추정만으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는 5년 만에 무효화됐다.
정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해 ‘보조 장치’ 보급

최근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 장치’ 보급 예산을 내년 신규 편성했다. 이 장치는 시속 15㎞ 이하에서 가속 페달이 급격히 밟히면 출력을 자동 제어해 급가속을 방지한다. 장착 비용은 약 44만 원이며, 정부는 50~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운수사업자로, 택시와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 약 2,000건이 내년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을 방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캐스퍼 일렉트릭, 국산차 최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미 국산차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였다.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탑재된 PMSA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상황에서 전후방 1m 이내 장애물이 있을 때, 가속 페달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깊게 밟히면 이를 오조작으로 인식해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특히 기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광범위한 상황을 커버하는 반면, PMSA는 ‘앞뒤 장애물이 있는 저속 주행’이라는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일본은 2028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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