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청소년들 사이서 유행
도로교통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경찰 계도·단속 예고
반복 방치 시 부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가능

경찰청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fixie bike)’의 도로 주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줄임말로,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있어 별도의 브레이크 없이도 페달을 역방향으로 돌리면 속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주행 방식 덕분에 중·고등학생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또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경찰은 17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도로교통법 적용

픽시자전거는 지금까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 자전거처럼 브레이크가 없고, 동시에 자동차나 원동기에도 속하지 않아 기존 법령으로는 명확히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주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역시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픽시자전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묘기장이나 체육 시설에서의 사용은 규제하지 않는다.
잇단 사고, 청소년 안전 우려 커져

경찰의 단속 강화 배경에는 실제 사고 발생이 있다. 지난달 서울 한 내리막길에서는 중학생이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의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픽시는 급정지할 때 ‘스키딩(skidding)’이라 불리는 기법, 즉 페달을 강하게 역방향으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제동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쉽지 않고, 제동력도 약해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픽시자전거는 애초에 트랙 경기나 묘기를 위한 장비이지,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 주행을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다”라며 청소년 사이 유행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모 방치 시 아동학대 처벌 가능성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먼저 통보해 경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를 방치한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우선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청소년 대상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와 동호회 활동 현장에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픽시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이 불완전해 도로 주행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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