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좌측 차선 캠핑’ 위반 시 최대 징역형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한 국내 인식 여전히 낮은 수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는 2025년 8월 1일부터 ‘좌측 차선 캠핑(left-lane camping)’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150달러 ▲12개월 내 2차 위반 250달러 ▲3차 위반 시 350달러 또는 30일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 법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느린 경우’만 규제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제한속도 미만 주행 전체가 단속 대상이다. 이는 좌측 차선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추월을 강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1차로 정속 주행 금지 규정

한국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규정돼 있다. 추월이 끝나면 즉시 차로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장시간 주행하면 속도와 관계없이 위법이다.
한국에서 1차로 정속 주행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원(벌점 없음)이며, 루이지애나에 비해 금액은 낮고 징역형은 없다. 최근 경찰 현장 단속과 블랙박스·영상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적용 기준과 예외 조건의 차이

두 나라 모두 추월, 좌회전, 도로 상황에 따른 일시적 주행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 루이지애나: ‘제한속도 미만’이 핵심 판단 기준. 시속 1km라도 제한속도보다 낮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국: 속도와 관계없이 1차로에서 장시간 주행 자체가 위법. 시속 110km로 달려도 추월을 끝내면 차로 변경이 원칙이다.
벌칙 수위와 운전자 인식 차이

루이지애나의 최대 350달러(약 47만원) 벌금과 최대 30일 징역형은 한국보다 벌칙 수위가 훨씬 높다. 반면 한국은 금액은 낮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라는 인식이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예 좌측 차선 주행 자체를 금지하고 필요할 때만 진입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지만, 단속 기준과 벌칙 수위에서 미국 일부 주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좌측 차선 장시간 점유를 제한하는 법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급격한 차로 변경·우측 추월 등 위험한 운전 패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루이지애나는 강력한 처벌로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고, 한국은 범칙금과 단속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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