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없는 견적비 청구에 분쟁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정비 불량·과잉 청구 등 피해 규명 어려워

지난 3월,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 후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당황했다.
수리비로 900만 원을 안내받은 그는 비용 부담으로 수리를 포기했으나, 정비업체는 견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견적비 발생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고, 이 사건은 자동차 정비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 정비 피해… 올해도 벌써 100건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계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피해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비업체와의 분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 불량·과잉 청구가 피해 대부분… 해결은 쉽지 않아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정비 불량’으로, 총 699건(73.3%)이 차량 손상이나 재하자 발생을 경험한 경우다.
이어 수리비,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를 하는 ‘부당 청구’가 173건(18.2%)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증해 배상, 수리, 환급 등의 결과로 합의에 이른 사례는 36.9%에 불과하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정비업체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 주의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정비 서비스 이용 전 점검·정비 견적서를 통해 금액과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수령해 실제 작업 내용과 사전 안내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관련 업계 4개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비업자의 고지·관리 의무 이행을 강조했으며, 각 조합이 회원사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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