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급증
낯선 교통문화와 부족한 교육이 위반 원인
의무 교육·맞춤형 프로그램·강력한 제재 필요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에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13만여 건에서 2022년 26만 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태료 액수도 같은 기간 약 72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도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총 20만 건 이상의 위반 건에 대해 약 1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 체납된 과태료도 2018년 1만여 건(약 9억 원)에서 2022년에는 3만6천여 건(약 2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반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원인, ‘낯선 교통문화’와 ‘교육 부재’

외국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해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정지 신호를 몰랐다”고 진술해, 한국의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IDP), 운전면허 교환, 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 등으로 국내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면허 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도로 환경이나 양보 운전 등 한국 고유의 교통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위반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주경찰 관계자 역시 “운전대 위치나 도로 체계가 다른 만큼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 대책은 ‘거의 전무’…제도 개선 시급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정기적이거나 의무화된 교육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매년 190명 규모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혜정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한국은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고, 양보 운전 문화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외국인에게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외국인 운전자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안, 맞춤형 교육과 강력한 제재 필요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외국인 대상 정기적·의무적 안전교육 ▲이륜차·킥보드 운전자 대상 특수 교육 확대 ▲학교와 기업 등 생활 기반 기관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제적 호혜주의에 따라 외국인 운전 환경은 개선됐지만, 교육 시스템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절차를 몰라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내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기관별 맞춤 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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