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도 안전띠 필수
서울경찰청, 전역 캠페인
미착용 시 중상·사망률 급증
서울경찰청,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서울경찰청이 오는 5월 27일 화요일, 서울 전역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일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사업용 차량인 택시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속도가 느리거나 단거리 탑승이라고 해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속 48km로 주행 중 정면충돌 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16배, 사망률은 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상당수가 “잠깐 타는 거리”라며 뒷좌석 안전띠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에서 특히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단거리 이동이라 해도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단순히 착용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골반을 정확히 지지하도록 하는 올바른 착용법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잘못된 착용은 충격 시 탑승자가 차량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되어, 오히려 사고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단속과 홍보 병행
“제대로 착용해야 생명 지킨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도 병행된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다중이용 시설, 택시 승강장, 교차로 등에서 집중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 또는 6세 미만 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더 높아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대한 사고 시에는 안전띠 착용 여부가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안전띠는 어깨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야만 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전 좌석 착용 문화 정착 위해 지속 캠페인 예고

서울경찰청은 이번 뒷좌석 안전띠 캠페인을 계기로 전 좌석 착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도 및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택시 운송업계 등과 연계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앞으로도 시민과 운전자 모두가 안전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띠 착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모든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은 의미가 깊다.
댓글11
김흥주
아기하고택시딸땐카시트가지고다녀야겠네 범칙금은승객이5ㅇ% 기사가5ㅇ% 공평하게 물어야지
역시나...
기자수준이 의심된다.....정당한 법 집행을...돈 뜯어낸다?.....다만, 아이에 대한...카시트는 조금..오버같다..
뒺 좌석 안전벨트 안 메서 운전자는 멀쩡한데 승객 사망한 사건들 있어요 기자양반 안전벨트 메는 것 당연한거야
기사제목 수준 너무낮다
ㅇㅇ
말만 떠들썩하지 실제로 단속안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