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온라인 금지
판매 데이터까지 수집 강요
불공정 관행에 과징금 20억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등으로 잘 알려진 불스원이 대리점에 제품을 지정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스원이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며, 가격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억눌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스원은 2009년부터 ‘난매’라 불리는 유통 질서 문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출고를 정지하거나 판촉 혜택을 끊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압박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 가격 준수 의무는 1차 유통뿐 아니라,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2차 판매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위반 시 해당 판매점을 추적해 제재하기까지 했다. 가격을 위반한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비표를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한 후, 해당 유통망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였다.
온라인 판매 차단
전용 제품 지정해 유통 제한

불스원은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지정하며 온라인에서의 판매 자체를 금지했다.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에 판매 흔적이 발견되면 비표를 통해 출처를 추적하고, 그 유통을 막거나 출고를 정지하는 불이익을 줬다. 대리점에는 판매가 예상되거나 과거 ‘난매’ 이력이 있는 소매상에 제품 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이 모든 정책이 마치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것처럼 위장되었다는 점이다. 불스원이 스스로 결정한 정책임에도,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공문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해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법망 회피를 위한 ‘외관 포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판매 정보 강제 수집
사적인 경영 정보까지 요구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발주할 때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판매 수량, 단가, 거래처 등의 정보 입력을 필수화했고, 여기서 나아가 해당 시스템으로는 수집되지 않는 영업 외 이익이나 전체 손익 구조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는 대리점이 본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수집 자체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유통 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도 가격 통제나 경영 간섭 등 소비자와 시장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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