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 위반자 17만 명
무인단속 15회 이상 ‘배짱 운전
사고율 일반 위반자 대비 3.5배↑
무인단속에 무뎌진 17만 상습 위반자

최근 5년간 교통 무인단속에 15회 이상 적발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무인단속 전체 적발 건수 중 11.3%를 차지할 정도로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무인단속 적발 인원은 1,400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6만7,000명은 1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을 저지른 상습 위반자였다.
특히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위반자의 3.5배에 달하는 9.6%로 집계됐다.
벌점 피하려면 무인단속, 현 제도의 허점

현재 국내 교통법규 단속 체계는 무인단속과 경찰 직접 단속으로 나뉜다. 그런데 무인단속의 경우 위반 차량 소유자가 벌점 없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
반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 + 벌점 부과가 동시에 이뤄지고,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인단속은 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상습 위반자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습 위반자는 사고 위험도 높다”…과태료 누진제 필요성 부각

실제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1만6,004건, 이들의 사고율은 9.6%로 일반 위반자의 2.7%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안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 역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 중 76.6%가 상습 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4.6%는 누진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삼성화재 최관 책임연구원은 “1년간 신호위반·과속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는 누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벌점 회피 수단이 된 무인단속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는 ‘벌점 + 면허 취소’로 대응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무인단속으로 적발되어도 경찰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로 분류, 최대 5년간 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뤄진다.
반면 국내에선 차주가 과태료 납부만 택하면 벌점 부과는 피할 수 있어, 상습 위반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이 부족한 구조다.
과속·신호위반 반복해도 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은교통안전은 물론 선량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교통 무인단속 제도 개편과 누진제 도입등 관련 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할 시점이다.
댓글3
토끼 7777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식품위생법을 항상 공부해서 식약처가 실시하는 인터넷 강의도 듣고, 시험에 통과해야 식품을 판매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의 기능에 대한 공부를 항상 해야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일년에 한번씩 시험에 통과해야 운전을 할 자격이 주어져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호
물론 단속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교통사고 원인은 자꾸만 자동차만 규제하고 단속 하려고 만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면 자동차를 몰든 않몰든 운전자든 보행자든 서로가 안전에 유의 하면서 생활하다보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또한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하든 길거리에 쓰러져있던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더 크고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잠재적인 것까지 단속의 대상으로 본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건인가 입니다!!
wwjddml
다 사고가해자도 같이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