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예고
번호판 영치부터 강제 견인·공매까지
생계형 차량은 예외 적용, 자진 납부 당부
경북도,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 돌입

경상북도가 오는 5월 14일,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에 착수한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정조준을 선언하며, 납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실 납세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총 90여 대의 단속 차량과 170여 명의 세무공무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주차 밀집 지역, 단속 사각지대, 주요 상업 지역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인식 장비를 통해 실시간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체납 기준은 ‘60일 이상·30만 원 이상’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특히 과태료와 관련된 차량이 해당 당사자 소유일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이 영치(압수)되며, 반복 체납자는 현장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청은 영치 시 영치증을 발급하고, 차량 등록관청에는 즉시 통지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를 완료할 경우 즉시 번호판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생계형 차량은 ‘예외’ 적용

경북도는 단속 과정에서 생계형 차량이나 산불 피해자 차량 등은 일정 요건 하에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판단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무분별한 영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장 공무원의 판단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생계 외 목적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이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의 20% 이상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질 세목”이라며,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진 납부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실시되는 선제적 조치이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정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한다는 소식에 양심 있는 일반 운전자들은 “진작 이랬어야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8
이렇게 서민들한테 하듯이 부자들에게도 해봐라 제발...
노답
강제로 뺏어가려듬?? << 납세의 의무 모르냐?? 세상 지혼자살지 왜 이런것들은 나라에서 혜택주는건 꼭 받아먹으려하지
내가 내기싫다는데 왜 강제로 뺏어가려듬? 먹고사는데 한푼이라도 보탬준건 없으면서 내가 번돈 한푼이라도 뜯어가려드는거봐라
저녁노을
만만한게서민들이라고 있는자들체납은 어찌할바를모르고 어려운서민들은악착같이 차량관련세금은어디에쓸까
만만한게서민들이라고 있는자들체납은 어찌할바를모르고 어려운서민들은악착같이 차량관련세금은어디에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