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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입에 뭘 문 거야?” 두 눈을 의심하게 한 장면에 누리꾼 분노

조슬기 기자 조회수  

제주 시내버스서 외국인 여성 흡연 논란
승객 항의에 버스 정차, 기사 제지
버스 내 흡연, 법적 과태료 대상

제주 시내버스서 외국인 여성 흡연…현장 영상에 시민 공분

제주도-버스-흡연-중국인-담배-꽁초-대중교통-국민건강증진법
시내버스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제주 시내버스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개념 버스 흡연녀’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면서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글을 올린 A 씨는 자신의 SNS에 제주도 시내버스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며,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여기서 담배를 피워버리네”라고 당혹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영상에는 A 씨 앞좌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창문을 연 뒤 불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제주도-버스-흡연-중국인-담배-꽁초-대중교통-국민건강증진법
시내버스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해당 여성의 흡연에 다른 승객들도 즉각 반응했다. 특히 한 노년 승객은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놀란 버스기사는 차량을 세운 뒤 흡연 중인 여성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라고 제지했다.

결국 여성은 담배꽁초를 버스 바깥 길거리에 버리고 행동을 멈췄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버스 내 흡연은 명백한 법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

제주도-버스-흡연-중국인-담배-꽁초-대중교통-국민건강증진법
시내버스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돼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인이면 한국 법도 모른다는 건가”, “관광 왔으면 예의를 지켜야지”, “잠깐 참을 수 없어서 버스에서 피운다는 게 이해 안 된다”, “법대로 벌금 물어야 한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자국도 금연 엄격…중국 내 흡연 규정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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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문제가 된 여성은 중국 국적의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에서도 공공장소 흡연은 불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역시 주요 도시에서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북경은 실내 공공장소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 역시 2025년 3월부터 버스와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 차례 이상 적발 시 신상공개 조치까지 시행 중이어서 관광객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국에서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공질서와 상호존중, 관광객 기본 준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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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비매너 행동이 반복될 경우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방문국의 법과 문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국제 관광객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임을 강조한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공공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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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 기자
capress_editor06@cargle.kr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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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시진핑 욕도 못하는 것들이...

  • 시진핑도 버스에서 저러나

  • 역시 중국인이었어?허허....

  • 우리가 싱가폴에서 침도 안 뱉는 이유??? 우리 나라는 법이 너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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