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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만 관대한 법” 무면허 상습음주운전자, 처벌이 왜 이래?

홍미르 기자 조회수  

배달원, 잇단 음주·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네티즌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되나” 우려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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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몇 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A씨는, 심지어 그로부터 2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을 집행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

솜방망이 처벌? 네티즌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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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타준둘운 “누군가 피해를 입기 전까진 계속 선처해주겠다는 건가요?”, “음주운전, 무면허, 반복까지 삼종세트인데 집행유예라니 어이가 없다”, “법이 약하니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 “건강이 안 좋으면 오토바이 운전은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다. “도로 위 흉기인데 이런 사람을 다시 보내는 게 말이 되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실형 원칙론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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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중심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절망스럽다”며 “사고가 나기 전엔 항상 ‘반성한다’는 말을 한다. 법원이 선처 대신 엄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인도주의적 고려’를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될 경우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은 처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위험도가 높은 범죄에 대해선 사회적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피의자의 권리보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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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음주와 무면허라는 이중 위법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은,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법원은 인간적 사정을 참작했지만, 시민사회는 안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판결 하나를 넘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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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르 기자
capress_partner@cargle.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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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세일즈북

    대통령 떳떳하게 음주운전 하니깐 20년전에 그런게 법이 바뀌냐 ㅋㅋ

  • 법 만드는 국개의원들이 상습범이라서… 않만듬

  • 판사가 쓰레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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