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고 잇따라
법적 사각지대, 대여업체는 무책임
지자체, 제도 강화로 대응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킥보드 사고의 사각지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난달 12일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8살 초등학생이 학원에 가던 중 무면허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킥보드에 치이며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은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남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2종 원동기 면허조차 없는 고등학생이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려면 법적으로 면허가 필수지만, 당시 대여한 업체 앱에서는 별도의 면허 인증 없이 QR 코드만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이는 대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며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여업체의 책임 회피, 허술한 법제도

피해자 측은 업체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무면허자가 낸 사고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험 적용 또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 불가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는 현행법상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긴 법적 공백이다. 실제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운전자 중 절반 이상이 면허가 없거나 면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거리 위를 무면허 킥보드가 달리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자체의 대응, 파주시와 고양시의 사례

파주시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대책으로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을 ‘PM 레드존’으로 지정하여 반납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무단 방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 견인료는 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관료도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집중관리구역 운영과 환승 거점 중심의 주차구역 확대,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감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과 함께 법규 및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는 정기적으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이어가고 있으며, 희망 학교는 시청 도로정책과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제도 보완의 필요성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면허 확인 없는 대여 시스템과 느슨한 법제도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 특히 어린이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화와 함께 지자체, 업체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파주시와 고양시의 사례는 타 지자체에도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전 국민적인 경각심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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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씩 타는것도 봤구요 부모들 인적사항 적어서 타는 미성년들 많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