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상습 음주운전 차량 41대 압수
6월부터 ‘술타기’도 처벌 대상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에 차량 압수·구속수사 강화

서울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발표에 따르면, 서울경찰은 2023년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 차량 총 41대를 압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행에 옮긴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차량 압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다시 낸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술타기’ 처벌도 6월부터 시작…형사처벌 수위 높아져

2023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알려진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단속 시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술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단순 회피 시도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실제 음주운전자의 구속 수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3월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각각 구속됐다.
이는 음주운전을 단순 위반이 아닌 형사범죄로 인식하는 경찰 기조를 반영한다.
주·야간 맞춤형 단속 강화…취약 지역 집중 공략

경찰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대별 맞춤 단속도 병행한다.
- 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
- 야간에는 유흥가·번화가 진출입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심 집중 단속
특히 ‘보복 운전’, ‘칼치기’, ‘음주 후 운전 대리 미이용’ 등의 잠재적 음주운전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결론, 음주운전은 선택 아닌 범죄…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음주운전은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복 위반자는 더는 ‘실수’라는 말로 면책받을 수 없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과 함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다.
‘술타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지금,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운전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 잔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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