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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이냐, 무식함이냐”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가는 범죄인 ‘이 행동’

홍미르 기자 조회수  

전동 오토바이 ‘카페 충전’ 포착
멀티탭 무단 사용, 전기도둑 논란
법적 처벌 가능성, 공분 확산

카페 전기 무단 사용…
멀티탭 연결해 전동 오토바이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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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전동 오토바이 사진 – 출처 : 유튜브 ‘JTBC News’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멀티탭을 이용해 전동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전기도둑’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카페 내부 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이 외부까지 길게 뻗어 있고, 그 끝에 전동 오토바이가 충전되고 있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처음에는 카페 외부에서 전선이 나와 있어 공사 중인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오토바이 충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 손님이 충전기를 직접 들고 다니며 이런 방식으로 충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성은 충전 중 카페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가게 직원이 아닌 일반 손님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일상 속 ‘전기도둑’, 법적 처벌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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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콘센트 – 출처 : 카프레스

‘전기도둑’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유형물과 달리 무형의 자원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보호받는 ‘재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소액의 스마트폰 충전 정도도 따지고 보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개 관행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동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처럼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온라인 여론, “전기 도둑” vs “경미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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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 – 출처 : 카프레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건 전기 도둑이다”, “명백한 절도죄”, “카페 사장님이 전기요금 부담해야 하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며 분노를 드러냈고, 또 다른 이는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카페 측에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경미한 실수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다수 여론은 공공연한 ‘전기 절도’ 행위에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전기이동수단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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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일명 ‘전기이동수단(E-Mobility)’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전기 무단사용 문제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요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공공장소나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공용 콘센트를 이용하거나, 회사 내 전기 콘센트로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는 엄연한 ‘절도행위’로 간주된다.

공동 전기요금은 주민 전체가 부담하거나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단 사용은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된다.

단순한 일이 아니다…법적 인식과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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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 출처 : 카프레스

법률 전문가들은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멀티탭을 가지고 다니며 고의로 충전하는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 전기이동수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충전 인프라 부족과 법적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작은 일’로 치부되는 전기 절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전기 사용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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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르 기자
capress_partner@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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