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에 통닭 정차 논란
경적 울리자 “잠깐이면 되잖아”
비상등 주차 인식에 누리꾼 분노
“잠깐이면 괜찮아?”
편도 1차로 도로 정차 운전자 태도 논란

‘옛날 통닭은 못 참지’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편도 1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차를 세운 운전자와 이에 항의하는 뒤차 운전자 사이의 갈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한 주차장을 나와 좌회전한 직후,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는 검은색 승합차와 마주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도로가 편도 1차로로 중앙 분리 봉까지 설치되어 있어 추월도 회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몇 분이나 걸린다고”…뒤차 경적에 되레 고성

비상깜빡이를 켜둔 채 멈춰 선 검은색 승합차는 통닭 가게 앞에 정차해 있었고, A씨는 짧게 경적을 울려 운전자에게 출발을 유도했다.
그러자 통닭 가게에서 한 여성이 급히 뛰어나와 승합차에 올라타며 “아! 잠시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A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고,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짧았지만 강한 불쾌감을 남겼다.
해당 장면은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돼 유튜브 채널 ‘몇 대 몇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확산됐다.
SNS·커뮤니티서 비난 여론 확산

해당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공통적으로 ‘비상등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운전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도로 한복판을 주차장처럼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굴지?”, “차 한 대 때문에 뒤차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은 생각도 안 하나”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몇 분이면 괜찮다”는 운전자의 항변에 대해 “단 몇 초의 정차도 교통 흐름에는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과 “뒤차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운전 태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개선 필요성 커져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편도 1차로처럼 통행로가 제한된 구간에서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단속 카메라가 없거나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을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통 전문가들은 “비상등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장치이지, 일시정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운전자 의식 개선과 더불어 정차·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는 주차장이 아니다
운전자 인식 개선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운전 태도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로를 개인 용무 해결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태도는 교통 체증은 물론, 응급차량 통행 지연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수십 대의 차량을 정체시키고, 화를 부르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도로 위 기본 매너와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댓글4
이런애들하고 차로 배달하는 애들 좀 조져라 진짜 개ㄱㅎ이다
ㅇㅇ
좀 막아라 이런애들 하고 차로 배달하는 새기들 제발 진짜 좀 죽지 차로 배달할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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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카니발 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