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매달린 대형견 숨져
동물학대 혐의 경찰 수사 착수
도로교통법도 위반 가능성 제기
트렁크에 매달린 대형견 끝내 숨져
경찰 동물학대 여부 수사 착수

충남 당진에서 차량 트렁크에 대형견을 묶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 및 학대 정황 등을 확인 중이다.
“털 뭉치인 줄 알았는데…강아지였다”

사건은 6일 오후 1시경 충남 당진 시내 일반 도로에서 발생했다.
흰색 승용차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밧줄에 대형견이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를 본 제보자는 처음에는 모피코트 같은 물체로 착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발이 달려 있었고, 개의 형태가 명확하게 보여 놀라 촬영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인형이라 생각했다”고 했으며 “설령 인형이었더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살아 있는 개가 맞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당시에는 개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는 목이 졸려 숨져…운전자 “고의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대형견은 스스로 트렁크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목줄에 목이 졸려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고의는 아니었으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경찰서는 운전자 신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확한 견종, 이동 경로, 사건 당시 차량의 주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위반 가능성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정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운전 중 동물 또는 영유아를 안거나, 도로 위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로 운전자가 직접 동물을 품에 안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번처럼 위험한 방식으로 차량에 동물을 싣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이동 안전 대책 마련 시급

한편, 현행법상 운전석 외 좌석에 동승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차량 이동 시 안전기준과 보호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차량에 실을 때 안전띠나 전용 캐리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당진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반려동물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며 고의성 여부와 동물보호법 적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식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댓글10
🙏🙏 강아지를 묶어서 끌고가는 그 자제가 ~ 보는 사람들 에게 혐오감을 주는 나쁜 행위 이죠 ~~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줘야 하겠어요 ~🙏🙏
100%
거짓말이죠. 묶어서 트렁크에 넣은거 부터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저주인놈을 목졸려서 매달고싶다 똑같이해주고싶다 나도고의가아니였거든 에끼18놈아 천벌이나받아라 개귀신들아 영혼들아 저놈 몸둥아리에 달라붙어서 저주나줘라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법 자체부터가 문제임.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저런 동물학대는 징역 5년 이상. 벌금 1억 이상. 이렇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