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기묘한 대응’ 논란
신호위반 차량에 피격된 오토바이 운전자,
골절 입고 쓰러졌는데도 ‘차로 타라’며 강요
신호 지키다 ‘유도탄처럼’ 날아온 차량에 들이받혀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2025년 3월 27일 새벽 1시 15분경,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영상 속 피해자 A씨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가 들어온 후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온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당했다.
해당 차량은 차선까지 이탈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척추뼈 3곳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내가 데려다줄게”
사고 직후 보인 ‘수상한 친절’

그러나 대중의 공분을 산 것은 사고보다 그 이후 가해 운전자의 대응이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반복해서 ‘차에 타라’,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움직이려 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행인이 “119를 부를까요?”라고 묻자, 가해자는 이를 제지하며 “아니요, 내 차로 가자”고 주장.
주변 시민이 결국 직접 119에 신고하자, 그는 “아이씨”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사고 블랙박스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고,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직접 사고 영상을 게재하며 사실관계가 알려졌다.
피해자 “말도 안 들리고 이명…
그런데 왜 날 일으키려 했나”

피해자인 A씨는 글을 통해 “허리, 목, 머리에 극심한 통증과 이명이 있었고,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나를 차에 태우겠다며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심지어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블랙박스는 지워졌다고 주장, 이에 대해 A씨는 “정말 의도가 뭘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를 담당한 보험사 측은 종합보험 가입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확인했지만, 블랙박스 삭제 및 사고 후 태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명백한 신호 위반+상해”
법적 조치 촉구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신호위반 + 과실치상”, “현장에서 119 막는 것도 추가 처벌 대상 아닌가?”, “보험처리 전에 일단 경찰 신고부터 제대로 하라” 등의 조언을 남겼다.
또 “차에 태우려고 했던 건 증거 없애고 합의로 덮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블랙박스가 지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 불리한 영상이라는 걸 인지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 “현장서 119 막거나 강제로 움직이면 법적 문제 소지 커”

교통법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백히 신체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119 신고를 막고 무리하게 이동을 시도하는 것은 형법상 위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피해자가 척추 골절을 입은 상태라면 현장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대응 매뉴얼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A씨는 “신호를 지켰고, 여유까지 두고 좌회전했음에도 사고를 당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항상 위험을 인식하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대응을 떠올릴수록 분노가 일어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교차로의 신호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깬 뒤, 상처 입은 이를 억지로 일으키려 한 행동에 공감할 시민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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