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역 ‘자가 도색’ 논란
입주민, 라커로 허위 충전구역 표시
“상식 벗어난 행동” 비판 확산
일반 주차구역에 ‘전기차 전용’ 도색…
입주민 자작극 논란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일반 주차구역을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입주민은 일반 차량용 주차 공간에 라커로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문구를 직접 칠하고, 충전구역 스티커까지 부착해 자신만의 주차공간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충전 구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색과 스티커는 모두 해당 입주민이 임의로 작업한 것으로, 아파트 측의 승인 없이 진행된 불법 행위라는 점이 확인됐다.
입주민들 “황당하다”…단톡방서 논란 확산

해당 사건은 입주민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과 함께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그는 “실화다. 자기 주차공간 확보하려고 일반 주차칸을 전기차 충전구역처럼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에는 일반 주차구역 바닥에 분명히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 적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민 단톡방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다. “본인 물티슈도 주차장 바닥에 버리고 간다”, “전기차차주 이미지 망친다”,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등 입주민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일부는 “절대 복구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문제의 입주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전구역 위장 주차는 불법…형사 처벌 가능성도”

주차공간에 허위로 공용시설 표식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몰상식 차원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장소의 표식을 조작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심지어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정 기준과 인증을 통해 지정되는 공간으로, 일반인이 임의로 도색할 수 없다.
충전기 없이 단순히 바닥에 글씨만 써놓고 충전구역인 양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 전체의 이용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정성이 가상하다”…비꼬는 반응도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황당한 괴짜다”, “정성이다 정성”, “세상이 참 이상해지고 있다”는 반응에서부터 “충전구역 아닌데 그냥 아무나 주차하세요”처럼 비꼬는 댓글까지 달렸다.
특히, 일련의 사건이 전기차차주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진짜 전기차 충전구역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 전력 사용이 가능한 구역이어야 한다”며 “단지 표시만 갖다 붙인다고 전기차 전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해지며 이 같은 허위 충전 표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동주택 내 질서 유지와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보다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의 신속한 대응과 입주민의 경각심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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