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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라면국물 버려도 과태료 안내는 이유

노해주 기자 조회수  

일반 시내 도로에 라면국물을 버려도 과태료 처분이 아닐 수 있다?

승용차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라면국물두척 출처 : 보배드림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간식을 즐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라면 국물과 같은 액체 쓰레기를 버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쓰레기 투척

경찰서 출처 : 카프레스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주로 쓰레기를 도로에 투척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버렸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투척 단속 방법은?

길거리 쓰레기 투척예시 출처 : 카프레스

쓰레기를 도로에 투척하는 행위는 지자체와 경찰의 현장 단속보다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 쓰레기는 단속한 적이 없다?

결론

라면국물두척 출처 : 보배드림

정지한 상태의 승용차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어떤 종류의 도로에서든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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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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