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도 보상 못 받는다?” 자기신체사고의 함정
‘자동차상해’로 바꾸면 입원·통원·휴업 손해까지 보상
보험료 차이 월 2만 원… 보장 차이는 수천만 원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 항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운전자 본인의 부상, 사망, 휴유장애를 보상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이름만 보면 모든 신체 피해를 보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 같은 중대한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통 보상 한도는 1,5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단순한 부상이나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생겨 병원비 200만 원이 들었다 해도 자손 보장으로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커뮤니티나 SNS에는 “내 잘못도 아닌데 치료비를 못 받았다”는 운전자들의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경미한 부상부터 중상까지 전면 보장

보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항목은 바로 ‘자동차상해(자상)’다. 이 보장은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은 물론, 휴업 손해(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정신적 피해 위자료, 그리고 사망·휴유장애 보상까지 포함한다.
즉,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전 구간 보상이 가능한 종합 보장 옵션이다. 보상 한도는 통상 1억~5억 원 수준, 일부 보험사는 기본형도 2억 원까지 보상한다. 실제 사례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한 운전자는 사고 후 병원비 300만 원과 휴업 손실 5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처럼 자손보다 훨씬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음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옵션의 존재를 정확히 모른다.
“비싸서 안 든다?” 보험료 차이는 월 2만 원 수준

운전자들이 자동차상해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차이다. ‘자기신체사고’는 월 5,000원~1만 원, ‘자동차상해’는 월 2만~3만 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금액 차이는 수십 배 이상이다.
예를 들어, 자손으로는 입원비 보상이 안 되지만, 자동차상해는 같은 상황에서 병원비는 물론 수입 손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된다.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다 큰 사고가 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셈이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동차상해의 보상 한도를 1억~2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손보다 훨씬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갱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가지’

10월, 보험 갱신 연락이 쏟아질 시기다. 갱신 상담 시 상담원에게 꼭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보험을 이미 가입했다면 현재 보장 항목이 자손인지 자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별로 자동차상해 기본 보장 한도나 자기부담금이 다르므로, 가입 전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번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손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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