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휴가비·명절비까지 통상임금 산입
연간 3500억 추가 부담, 산업계 전반 파장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휴가비와 명절지원금(귀향비) 등 다툼의 소지가 있던 5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 직원들은 1인당 평균 31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회사는 연간 약 2069억 원을 더 부담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포함된 정기상여금까지 합치면 총 352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노조는 이를 “노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라 설명하지만,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퇴직금 인상 등 후속 부담도 불가피하다.
산업 전반으로 번질 파장

현대차의 결정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아 노조는 명절비와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2000만 원 규모의 ‘특별 위로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국GM 역시 “판결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내년 협상에서는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도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불씨를 지핀 통상임금 확대 논의는 주요 대기업 노조들의 공세를 더욱 자극하는 모양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심화 우려

문제는 통상임금 확대가 기업 부담을 넘어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조건부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6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기업 순이익의 14.7% 규모이며, 9만2000명에 해당하는 고용 비용과 맞먹는다.
또한 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총은 29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 증가율이 0.6%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혜택 확대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환경 악화 속 인건비 부담

현대차는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짊어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향후 노조가 더 많은 수당 산입을 요구하며 추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현대차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노사 협상 결과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임금체계와 기업 경쟁력, 나아가 고용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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