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원페달 주행’ 기본 설정 금지 규정
회생제동 의존으로 인한 비상제동 지연 우려
ABS 의무화 및 강한 감속 시 브레이크등 점등까지

중국이 2027년부터 모든 전기차에 대해 원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을 ‘기본 설정’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자동차 안전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교통안전과 직접 연관된 전기차 제동 방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신호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는 회생제동 주행 방식은 기본 상태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해당 기능은 선택적 활성화는 가능하되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이를 켜야 한다. 이는 특히 회생제동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나 모델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회생제동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내놓은 배경에는 ‘회생제동 중독’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부 운전자는 원페달 주행에 익숙해진 나머지, 급제동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실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은 안전을 효율성보다 우선시하기로 했다.
이는 “원페달 주행이 더 안전하다”는 일부 주장—예를 들어, 오른발만 사용하는 단순화된 조작이 사고를 줄인다는 이론—과는 대조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보 역시 최근 미국에서 일부 전기차 소유주에게 원페달 주행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운전자의 발이 항상 가속 페달 위에 올려져 있게 되어 급박한 제동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많은 전기차 급가속 급발진 사고가 원 페달 드라이빙과 연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제동 감속 시 브레이크등 점등도 의무화

이번 규정은 단순히 주행 모드 설정을 넘어, 후방 차량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2026년부터는 회생제동으로 인한 감속률이 1.3 m/s²를 초과할 경우, 전기차의 브레이크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한다.
이는 후방 운전자가 전방 차량의 감속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이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기준은 그러한 ‘조용한 감속’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차의 새로운 주행 특성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ABS 의무화 및 규제 강화 흐름

또 다른 변화로는 ABS(잠김방지 제동장치)의 의무화가 포함됐다. 해당 장치는 이미 미국에서는 2011년,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의무화된 바 있으나,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 시점을 2026년으로 늦췄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차량 정지 특성이나 중량 증가로 인한 제동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형 SUV 및 고성능 EV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ABS의 안정성 확보 효과는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번 안전 기준을 통해 자국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급발진 및 급가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원 페달 드라이빙의 안전성에 대한 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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