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유 1위, “교통수단 없어서”
숙취운전 경각심, 출근길 단속 강화
상습음주 처벌 강화·예방 교육 절실
음주운전 이유 1위는 ‘대리운전·대중교통 부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가장 큰 이유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20.7%)였다.
이어 ‘술이 깼다고 판단해서’(20.4%), ‘집이 가까워서 또는 너무 멀어서’(18.1%)가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1518명 중 상당수는 음주량이 많지 않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경험을 이유로 들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에도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음주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등 일상적인 편의성과 인식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 가능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 경력 10년 이상 운전자 다수…경험이 안전 보장 못 해

연령별로는 40대가 29.8%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7.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경력 10년 이상의 운전자가 전체의 69.1%를 차지해, 오히려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알코올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다. 응답자의 98.9%가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달았다고 답했고, 99.3%가 예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적절한 교육과 계도 활동이 의식 전환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근길 음주단속 강화…숙취운전 현실로 드러나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해 단 2시간 만에 13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초과했으며, 나머지 12명도 면허 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는 숙취 상태였다. 가장 높은 수치는 0.091%로,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되어 왔지만, 경찰은 ‘아침엔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출근 시간대 단속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진행돼,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했다.
숙취운전도 엄연한 범죄…처벌 수위도 높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으면 처벌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승한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엔 상해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경찰은 숙취 운전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각심 형성과 제도 보완 필요

음주운전은 단지 개인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공공안전 문제다. 특히 대중교통 부족이나 귀가 불편함을 이유로 하는 음주운전은 사회 인프라 개선과 함께 법적 제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벌칙 강화를 넘어, 음주 후 대리운전 활성화나 교통편 연계 확대 등 구조적 해결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선 계도, 후 처벌’ 원칙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출근길 단속를 계기로 음주 다음 날 아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아침 단속이라니 경각심이 더 든다”,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라는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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