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자 1.1%, 위반 11% 차지
사고율도 3.5배 높아…제도 보완 필요
해외처럼 과태료 누진제 도입 주장
상습위반자, 1%지만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 중 1.1%에 해당하는 상습위반자들이 전체 무인단속 위반 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총 1398만 명의 무인단속 적발자 중 15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6만7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단속 건수는 418만여 건에 달하며, 일반 위반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극히 일부의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고율 3.5배 높아…위험성도 함께 증가

단순한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상습위반자는 교통사고 발생률에서도 비상습 위반자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습위반자 16만7000명이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전체의 9.6%에 달했다. 이는 14회 이하 위반자의 사고율 2.7%보다 3.5배나 높은 수치다.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일수록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무인단속 선택형 처벌’이 불공정의 원인

국내에서는 무인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장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누적 시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이 같은 선택형 구조는 벌점을 피하려는 운전자에게 ‘편법적인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무인단속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과 호주에서는 무인단속 적발 시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되며, 운전자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5배까지 높아지는 누진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반복적 법규 위반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상습위반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시에도 차주에게 운전자 증명 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인단속 증가가 위반 적발 늘려

한편, 최근 무인단속 장비의 급격한 확대도 위반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약 9000대였던 무인단속 장비는 2023년 2만4000대로 2.7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 실적도 같은 기간 동안 1.5배 증가해 2023년 한 해에만 2129만 건을 기록했다.
현재 전체 법규위반 중 무인단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소는 기존의 과태료 중심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벌점 부과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해 법규 위반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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