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서 화물차 단속
과적·불법개조 집중 점검
6월까지 수도권 등 1차 시행
국토부, 9일부터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 단속은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2차 단속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과 경상권 등으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중심 집중 점검

단속은 특히 사고다발 구간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상의 과적검문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모든 안전기준과 운행조건을 포함한다.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전자들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화물종사자격증 게시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적재 중량은 차량 성능 기준의 110% 이내여야 한다.
불법개조·무허가 튜닝 차량 현장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이뤄진 튜닝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속팀은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운행정지 ▲감차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행위별로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사고 예방 위한 경각심 고조
업계 자정 촉구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력뿐 아니라 화물운송업계 스스로도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전국 단속은 대형사고 예방과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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