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번호판 가림·훼손 차량 적발 증가
작년 173건 적발 과태료 7,452만원 부과
최대 250만원 부과 가능 운전자 주의 필요
제주, 번호판 훼손·가림 차량 적발 급증

제주도 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하게 가리거나 훼손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173건의 위반이 적발돼 총 7,4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이미 17건이 적발돼 825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단속과 신고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번호판 가림·훼손, 최대 250만 원 과태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식별이 어렵도록 가려지거나 훼손된 상태로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50만 원, 1년 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거치대, 이물질, 수화물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과도한 오염 또는 마모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번호판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필요한 장식을 더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여백을 가리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민원 신고도 급증…번호판 관리에 경각심 필요

최근 제주시에는 번호판 관련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발적 신고와 시민 감시를 통해 단속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에 따르면 “번호판은 교통단속, 범죄 추적, 사고 대응 등 공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차량은 교통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어렵고,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차량 추적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위반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

단순히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하는 것만이 아닌, 운전자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간접 가림’ 형태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자전거를 차량 뒤에 실었지만 번호판을 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번호판 주변을 스티커로 꾸미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번호판이 얼룩져 있거나 흙, 눈 등에 장기간 덮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속은 물리적 훼손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식별이 어렵다면’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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