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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애 낳아라 깎아줄게” 하이브리드 혜택 싹 초기화, 예비 오너들 오열!

노해주 기자 조회수  

두 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종료 예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세 관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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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 출처 : 카프레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자녀 취득세 감면 및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외에도 전기차 관련 혜택 연장에 대한 방향성과 차후 지원 축소에 대한 의견 표명도 있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두 자녀 가정도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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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하이브리드 차량 – 출처 : 카프레스

앞으로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행안부의 방향은  기존에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취득세 면제 관련 현행 제도는 26년까지 연장한다.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행안부측은 27년도부터 이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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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전기차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은 시장의 성숙도와 기업들의 판매 능력을 고려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입법 예고안 공고 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조치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걸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예상하며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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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댓글4

300

댓글4

  • 어휴 정부야 ~~~~ 으휴

  • 무슨 개소리인지 왜 애둘낳으면 집을주지 꽁짜로

  • 참 아기 많이 낳을 듯 정말 기대가 됩니다

  • ㅋㅋ 그럼 그렇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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