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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대환장” 제발 지나가라고 오열하는 고속도로 ‘이 상황’

노해주 기자 조회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후진한 BJ 논란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으로 비판
비판 커지자 사과한 BJ, 법적 처벌은?


톨게이트 후진 실제로 해서 논란

고속도로-톨게이트-후진-과태료
톨게이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후진을 하며 생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잡혀갈 일 아니지 않냐”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다가 비판이 커지자 사과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속도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잘못된 차로로 진입한 후 “현금 없는데, 후진해도 되겠지?”라고 말하며 차선을 바꾸기 위해 후진했다. 시청자가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말리자 A씨는 잠시 후진을 멈추고 기존 차로로 계속 주행했다.

잡혀갈 일 아니다, 오히려 논란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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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후, 다른 BJ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냐”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동료 BJ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자, A씨는 웃으며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경솔한 짓 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A씨는 사과 방송을 진행하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진 시 심각한 사고 위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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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아프리카TV 공지에서도 A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후진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망각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A씨의 행동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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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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