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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까지” 수백만 원 보상금 요구하다 차주가 맞이한 최악의 결말

정문혁 기자 조회수  

① 최신 소식 전해진 ‘인피니티 이슈’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인피니티 이슈’의 최신  소식이 화제다. 지난 21일, 커뮤니티에는 아이 엄마라고고 밝힌 A 씨가 ”지난 4월 4일 차주 B 씨를 고소한데 따른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 B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 상황은 지난 3월 말 첫 글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인피니티 이슈’는 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② 살짝 건드렸는데 400만 원?

인피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A 씨 아이가 차주 B 씨 인피니티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같은 커뮤니티에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주차돼 있던 인피니티 차량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건드렸나 본데 수리비와 렌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며 조언을 구했다. 

당시 이 무렵 A 씨가 올린 글들을 모아보면, 사건 발생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수리비 108만 원에 렌트비 20일 300만 원이다. 그러면 다 해서 408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보험사 담당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여러 차례 연락을 해오며 현금 처리를 유도, A 씨에게 65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현금 요구 연락에 시달리던 A 씨는 다시 “걱정에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이 글들을 읽은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B 씨의 요구 금액이 과하다고 말했다.

③ 날카로웠던 커뮤니티 회원들의 레이더망

인피니티
보배드림 캡처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글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고 인피니티 차주 B 씨를 성토하는 댓글이 달렸다. 결국 B 씨는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레이더망은 끝나지 않았다. 급기야 B 씨의 차량이 찍한 로드뷰 사진까지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의 시점은 지난해 7월 사진이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여기서 사이드미러 중 운전석 쪽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있은 채 주차돼있는 모습을 찾아냈다

.이 사진으로 일각에선 원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괜한 트집으로 아이를 울렸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 렌트비 등으로 A 씨에게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사이드미러가 작동되다 안된다 하는 상태였던 것은 맞다”라고 시인하면서 사실로 판명됐다.  또한 B 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정신 차리고 살겠다”라며 사과했다.

④ A 씨, “다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인피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이의 엄마이자 글쓴이 A 씨는 “누군가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어릴 적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는 짧게, 혹은 평생도 갈 수 있다”라며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아이는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 상담치료와 약 복용 중이며 아이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많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한 행동이 한 아이와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보배드림 캡처

‘인피니티 이슈’와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글쓴이 A씨는 “해당 차주(인피니티 차주 B 씨)는 꼭 법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수백만 원의 피해금을 요구했다가 결국 검찰로 송치된 이번 사건, 과연 B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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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혁 기자
capress@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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