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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네” 예비 오너들 테슬라 ‘이것’ 보고 계약 했다가 당혹스러운 결말

정문혁 기자 조회수  

① 약 6개월 만에 시정 명령 공표

테슬라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지난 19일, 테슬라 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명령이란, 지난 1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에게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린 제재의 일부를 말한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명령 외에도 과징금 28억 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만 28억 5200만 원, 그렇다면 공정위는 어떤 점을 위반행위로 본 것일까? 그리고 공표까지 약 6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② 공정위가 본 건 크게 ‘세 가지’

테슬라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 슈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왔다. 

첫 번째 주행거리는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는 등 어떤 조건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참고로 테슬라는 미국 홈페이지에선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최저와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다. 

테슬라

두 번째 슈퍼차저 충전 성능은 테슬라가 전용 초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슈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광고에는 국내에 ‘슈퍼차저로 15~30분 내에 000㎞ 충전’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또한 공정위는 앞서 말한 시간조차도 충전 효율이 높은 외부 기온 20°C 또는 35°C, 배터리 충전상태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만큼의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마지막 연료비 절감 금액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국내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000원’ 등으로 전기차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 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한 데에 따른 결과였다. 

뒤이어 공정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상은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2021년 6월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인 135.53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전기 요금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폐지돼 테슬라 광고 기준과 비교하면 충전요금이 2배가량 높았다. 

③과징금 부과, 더 할 수 있었다?

테슬라

공정위가 부과한 28억 5200만 원에 대해, 국내 한 소비자단체는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슈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성능을 광고했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절반에 못 미치는 슈퍼차저 V2만 설치해 놓는 등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가 한 둘이 아니었다”며 “이런 허위·과대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전기차의 국내 매출액만 약 2조 8500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는 “테슬라에 최대 57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매출액의 0.1%인 28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테슬라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산정금액 인상을 촉구했다.

참고로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 1,2호), 동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 1. 가.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절차상의 지연일 뿐, 반발은 없어

테슬라

약 6개월 만에 공표된 시정 조치,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온갖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테슬라 측의 반발이나 일방적인 발표 지연 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 이후, 테슬라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관련 의결서를 전달하면서 19일 발표됐다. 

■ 소비자들도 공감할지는 의문

테슬라

전기차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공정위의 말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동의를 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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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혁 기자
capress@cargle.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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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그냥 기레기네....ㅋㅋ

  • 그거 보고 계약한 사람 없는데 취재좀 하고 기사 써요 ㅋㅋ 공부좀 하시구요. 슈퍼 차져는 같은 온도 환경 이라면 타사 충전기 대비 넘사벽 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편리성 이라든지 결제 방식 이라든지 점거 수수료 자동 부과 등 ㅋㅋ 왜 테슬라가 북미 충전표준(nacs)이 채택 됐는지 좀 보세요. 제목 으로 어그로 끄는 기레기 라고 하는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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