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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지독하네” 운전자 62만명 단속 과태료, 싹 다 털었다

노해주 기자 조회수  

무인단속 과태료, 울산은 ‘0원’
카메라 운영비만 수십억 부담
지자체 세입 전환 법 개정 촉구

울산 과태료 62만 건
정부가 가져갔다

스쿨존-속도제한-어린이 안전-도로교통-자치경찰
스쿨존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 출처 : 카프레스

2024년 울산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62만 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총 349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다.

하지만 이 돈은 모두 정부가 가져간다. 울산시 재정으로 단속카메라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구조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선 과태료 수입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백대 넘는 단속카메라
울산만 올해 32억 원 투입

경기북부경찰청-후면 단속카메라-오토바이-교통사고 예방-교통법규
단속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울산시는 현재 총 90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리하고 있다.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무려 32억 원으로,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수입이 눈 먼 돈이라 주장한다. 과태료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응급의료기금으로 20%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반회계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에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되던 특별회계법이 존재했지만, 관련 법이 폐지 된 결과다.

제주도만 예외, 과태료 96억
도 내에서 활용중

긴급차량-구급차-도로교통법-신호위반-과태료
단속 카메라 예시 -출처 : 카프레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는 과태료 수입을 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덕분이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이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작년, 제주도는 약 96억 원의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환원해 자치경찰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슈가 전국 단위로 번진 만큼, 정부에서 지자체에 과태료에 대한 지방세 환원을 인정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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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댓글16

300

댓글16

  • ㅇㅇ

    투표를 잘못해서 그럼....

  • 없애면되잔아

  • 🤗🤗 상식적(相識的) 인 시각 에서는 ~~ 과태료(過怠料, Penalty)는 ~ 지자체(地自體, a local government) 와 중앙정부(中央政府, central goverment) 가 ~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 맞지 안을까요 ( 折班 分配 好 示, divide sth in half)~🤗🤗🙏🙏

  • 민식이 씨ㅍ로마 지옥에서 웃고있나

  • 그럼 지방재정예산 국가에서 지원 안받고 자급자족할수있냐? 국비지원 받아가면서 지방에서 챙기기만 하고 낼거는 안낼거면 나라재정은 어떻게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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