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위반사항 3만 5323건 적발
불법 개조 위반 증가,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감소세
적발 차량 원상복구, 과태료 및 벌금형 등 진행
차량 단속은 2만 6천여대
위반사항은 3만 5천여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1일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총 2만 6712대를 단속하여 3만 53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차량은 자동차 2만 3793대, 이륜차 291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 줄어든 반면,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도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위반, 전체 단속 항목 중 가장 많아

전체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기준 위반이었다. 자동차에서는 2만 3810건, 이륜차에서는 2590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등화손상이 59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부반사판 불량(5110건), 불법 등화설치(3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는 불법 등화설치가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손상(635건), 등화 착색(212건)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불법 개조 단속 건수가 증가세라는 점이다.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에서는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이 3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체 제원 변경(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958건)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륜차의 경우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7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기 개조(294건)가 뒤를 이었다.
번호판 위반, 고의로 신경 안 쓰는 수준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항은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이 적발됐다. 자동차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륜차에서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이 14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등록번호판의 경우 위·변조 사례도 일부 적발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번호판은 조금만 신경써도 청결, 파손 등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고의로 방치하거나 훼손한 점을 의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속 걸린 차량들 어떤 처벌 받을까?

이번 단속에 걸린 차량들은 차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규정 내 최대치를 받는 경우를 드물지만 경각심을 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 불법 개조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안전기준 위반 :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번호판 등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량 안전을 점검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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