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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아이 태우면 불법?! 우리 아이, 언제부터 조수석 탈 수 있을까??

하정연 기자 조회수  

6세 미만 아동 카시트 사용은 의무
아이의 조수석 탑승이 불법은 아니야
그러나 위험성 높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카시트 사용, 언제까지 의무

카시트에 탄 아이 – 출처 : freepik

아이를 품에 안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아이 조수석 탑승의 위험성

조수석에 탄 아이 – 출처 : freepik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질 때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카시트는 2열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운전석 뒤가 더 안전하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핸들을 돌리기 때문이다.

아이의 신체 조건에 따른 카시트 사용

카시트 장착 중 예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카시트 사용은 나이보다 아이의 신체 조건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키 145cm, 몸무게 46kg 미만의 아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인승 차량에서의 카시트 사용

카시트 장착 중 예시 – 출처 : istock

만약 2인승 차량이라면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고 에어백을 해제하여 아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아이를 2열에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카시트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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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capress_editor01@cargle.kr

댓글1

300

댓글1

  • ㄱㄱㄱ

    설마 10살도 안 드는 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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