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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무리 예뻐도 운전할 땐 자제 좀!

하정연 기자 조회수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심각한 위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동
반려동물은 반드시 운전석과 분리 필요


반려동물과 운전, 위험한 동행

출처 : freepik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주차, 주행, 제동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할 때보다 경계선 침범과 코스 운행 시간이 각각 9.7배, 1.4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운전 중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어

출처 : freepik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차량 유형에 따라 범칙금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4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 운전을 위한 제안

출처 : freepik

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 동반 운전 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형 케이지나 운반 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 사용을 통해 반려동물을 운전석에서 분리하여 탑승하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운전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다른 운전자 및 도로 사용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운전 중에는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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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capress_editor01@cargle.kr

댓글4

300

댓글4

  • 병신되어봐야 후회 다만 본인은 됀찮은데 피해자는 무슨죄

  • 정신좀 챙기세요~ 운전에 집중해도 사고가 나는데.

  • ㅎㅎ이제부터 바로 신고해야지

  • 아마도 숫놈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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