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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과속해도 고지서 안날라갑니다

노해주 기자 조회수  

회사 차량의 과속 벌금을 미리 낼 수 있을까?

과태료 부과 안내문 출처 : 카프레스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운전하다가 과속에 걸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벌금을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과연 회사 차량의 과속 벌금을 미리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 과속 확인 불가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출처 : 카프레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

경찰차 출처 : 카프레스

만약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 중에 과속 단속에 걸렸다면, 해당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가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면, 걸렸는지 여부와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여 처리

마포구 홍익지구대 출처 : 카프레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차량 운전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벌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미리 낸 과태료 처리 과정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출처 : 카프레스

과태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벌금 처리가 완료되지만, 이는 실제 위반 사실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낸 사실은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파인에 접속하여 어떤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를 미리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발생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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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댓글35

300

댓글35

  • 낚시밥은 이곳이 맛집이구려~~~

  • 개소리

  • 이레서 가짜 뉴스가 머라글 보고 욕 나온다

  • 에그 기본적인걸 당연이 그러지 회사에 불리익 당하지 안으려면 기본안닌가 난또 진자 벌금안내도 무방한지 알아잔아 이그

  • 주먹질 펑펑펑 골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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