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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했네요?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몰라 걸리기 쉽다는 ‘이곳’ 정체

정문혁 기자 조회수  

① 의외로 잘 모르는 도로 위 ‘이곳’

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보호 구역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상대적으로 자주 볼 수 있다.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든지를 아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호구역인 노인 보호구역은 상황이 좀 다르다. 법적으로까지 언급되는 보호구역이지만, 이 구역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보행자에게도 낯선 구간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노인 보호구역은 대체 무엇이고, 여기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②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낯선 ‘이 구역’ 

노인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요양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명칭 외에 ‘실버존(Silver Zone)’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역 시행은 지난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령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178곳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및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데, 아래와 같은 곳에 지정이 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노인보호구역

이 외에도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 법으로 정해지는 시설 인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해당되는 장소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이다. 또한 실버존으로 지정된 후 필요시 대상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출입문과 가까운 도로와 횡단보도에 노인들의 보행속도를 감안한 좀 더 긴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모르고 넘기기엔 만만치 않은 과태료

노인보호구역

그렇다면 이곳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 노인 보호구역은 스쿨존과 같이 속도가 30~50km/h로 제한되고, 과태료나 범칙금이 2~3배 높게 추가로 부과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는 승용차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2~3배  차이 나는 항목은 ‘주정차 위반’ 항목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는 차량별,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신호, 지시 위반은 13만 원, 과속과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서 7~16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카메라가 많다 보니 과속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편이다. 문제는 주정차 위반인데, 노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에 걸리면 2배로 과태료를 내야 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상황이 적발 될 경우 1만 원이 추가되니, 만약 세웠다면 장시간 머무르지 않도록 하자. 

④ 보호구역 정했으니, 이제 안전할까?

노인보호구역

법적으로 정해놓은 보호구역, 그러면 안전할까?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8년 56.6%에서 2019년 57.1%, 2020년 57.5%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7.6명)보다 2.6배 이상 많다. 노인 교통안전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같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보다도 취약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현 상황이 한몫했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보호구역

좀 더 살펴보니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보였다. 정리해 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엔 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아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케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선 이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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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혁 기자
capress@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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