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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오너들 초비상!” 내년부터 최악의 법 시작에 이를 어쩌나 난리

정문혁 기자 조회수  

① 전기차 충전료 인상 법 예고

전기차 충전료

최근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전 등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전기료를 저렴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울산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을 커버 했지만, 실질적인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소비 역차별’이 생겼다는 이유로 제안 된 법이다. 쉽게 말해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전력은 덜 소비하는데 전기료는 비슷하게 부담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번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차주들의 부담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② 지역차별 아니냐는 비판 이어져

전기차 충전료

전기차 충전료는 현재 정부와 한국전력의 정책이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남·호남 지역의 전기요금은 내려가고, 반면에 수요가 높은 서울 등의 지역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료 역시 비슷한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공급되는 전력의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료

이에 대해 여러 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 날선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 몰려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요금을 높이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전기차 구매 의지가 꺾이고 정부가 목표로 한 전기차 보급대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내년부터 진짜로 오를까?

전기차 충전료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 후 실제 적용에 대해 “충전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면 충전소별·지역별 요금을 따로 책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행정비용이 오르는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행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아직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충전료 차등부과가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시간 문제이지, 법 자체는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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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혁 기자
capress@cargle.kr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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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적극찬성합니다 발전소인근이 늘 피해보는건 온당치않으니까요

  •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나 용산 근처에 원전 짓는데 적극 찬성. 5백만원 내겠음. 아니면 따뜻한 원전근처로 이사 오시면 대찬성. 이런 불균형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국토 전체를 수도권으로 .

  • 좋아요.

  • 크 이건옳게된법안이지 아 그래서 종복원을위해 서울에 호랑이 푸는건 언제임?

  • 최재원

    발전소같은 기피시설은 다 지방에 지어놓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주제에 지역차별 운운하는게 벌써 넌센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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