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해소 추진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주차전용건축물 적용 제외
서울시,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서울시 측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태면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지침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차량검사시설 등 일부 교통시설만 예외로 인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도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
실효성 부족한 기존 제도, 건축 현실과 충돌

그간 공공 및 민간 주차전용건축물은 각각 생태면적률 30%, 20%를 확보해야 했으며, 이는 실제 주차면수 확보에 제약이 컸다. 특히 「주차장법」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허용하지만, 생태면적률 규정으로 인해 건축면적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도 간 충돌이 발생하고, 주차시설 본연의 기능 수행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생태면적률을 완화 적용해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는 제한적이며, 벽면 녹화와 같은 대체 수단은 높은 조성비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연간 유지관리비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규제 완화로 공간 활용 유연성 및 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은 최대 90%까지 건폐율 확보가 가능해져 공간 활용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차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이 이미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의미도 지닌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각 자치구와 유관 부서에도 안내된다. 시민 누구나 변경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 또한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와 건축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 기능을 지키면서도 실제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침 개정은 생태 보전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공간 활용과 주차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제도적 상충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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