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통행 첫 금지 시행
홍대·반포 ‘킥보드 없는 거리’
9월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킥보드 없는 거리’, 홍대와 반포서 전국 최초 운영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5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구간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2곳이며, 금지 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3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조사에서는 무려 79.2%의 응답자가 타인의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5.0%가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동력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다. 이들 기기는 지정된 시간대에 해당 구간을 통행할 수 없으며, 이를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와 시간·구간 안내 보조표지가 함께 설치됐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주택가를 제외한 인파 밀집 구간(R1~R6)만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반포 학원가는 학원 운영 시간대를 고려해 설정됐으며, 노면 도색과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돕고 있다.
계도 중심 5개월 홍보 기간 운영…9월 본격 단속 전 효과 분석

서울시는 새로운 정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강제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5개월간의 계도 기간 동안 서울시·자치구·경찰이 공동으로 연인원 120명을 투입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혼잡 시간대에 현장 순회와 계도 중심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통행금지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이다.

서울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행금지 도로와 그 주변의 킥보드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며,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와 추가 보관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또는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9월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으로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하고,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 및 보행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사고 현황을 분석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자치구별로 확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심 내 질서 회복을 위한 첫 실험으로 평가된다. 정책의 효과가 확인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질서 정착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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