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과속 암행순찰차 첫 도입
강원권 단속 사례, 단속 효과 확인
그러나 시민 불만 여전, 단속 지속 방침
제주, 암행순찰차 투입해 과속 단속 강화

제주경찰청은 28일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속운전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암행순찰차에는 전방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차량 번호를 자동 추출하는 교통단속장비가 탑재됐다.
단속 정보와 실시간 위치도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다.
고정식 단속 한계 극복, 이동식 단속 본격화

그동안 제주에서는 고정식 단속장비를 중심으로 과속 단속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많아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시속 70㎞ 제한 도로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제주지역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8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89명이 중상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10명이 사망했다.
사고 건수보다 부상자 수가 더 많은 점은 과속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과속 사고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권 사례, 단속 효과 입증…그러나 논란 여전

강원 지역에서는 암행순찰차가 이미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원주에서는 음주단속 현장 앞에서 불법 유턴 후 도주한 차량을 2분 만에 추격해 붙잡은 사례가 있었으며,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150㎞로 과속한 차량을 적발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한 사례도 보고됐다.
암행순찰차 투입 이후 강원권 단속 건수는 2022년 4000건에서 지난해 1만5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단속 방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외형상 일반 차량과 구분이 어려운 암행순찰차가 단속 직전에만 ‘단속 중’임을 고지하는 방식에 대해 “몰래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단속과 동시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암행순찰차,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단순 과속 단속뿐 아니라 도주 차량 추격,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도심지 일반도로로 암행순찰차 운영을 확대해 교통안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과속 단속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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